• 수하물 이용 후 파손이 생겼어요
    WORLD WIDE WORLD | 24.01.26
  • 안타깝게도 트렁크 외부 파손 및 깨짐 등은 수리불가 항목으로 A/S 불가합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경우라도 사용에 의한 마모 및 손상(원판 마모, 파손, 찌그러짐), 부적절한 사용

    또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 제3자의 과실, 항공편이나 운송 중 발생한 손상 등은 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수하물 이동 과정에 발생하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품의 불량이나 책임의 주체를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동한 운송업체에서의 과실이 크다면 해당 항공사에서 파손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이용 7일 이내라면 항공사 클레임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항공사 클레임에 필요한 수리불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우측 하단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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